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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22.12.29

포괄임금제에서 주5일 연차휴가를 쓰면 연차수당은?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아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잘 모름, 지식부족)

이런 임금제의 경우에 주 5일 연차휴가를 쓰면 그 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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