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임금·급여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윽한그늘나비286
22.12.29
포괄임금제에서 주5일 연차휴가를 쓰면 연차수당은?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아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잘 모름, 지식부족)
이런 임금제의 경우에 주 5일 연차휴가를 쓰면 그 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