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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9

포괄임금제에서 주5일 연차휴가를 쓰면 연차수당은?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아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잘 모름, 지식부족)

이런 임금제의 경우에 주 5일 연차휴가를 쓰면 그 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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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해당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율 산정시에는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를 질문하시는것 같습니다?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해당월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