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9월경에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아마도 기본내용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본으로만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임으로 다음해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그로소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