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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22.12.16

올해 9월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항상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왔는데 올해 9월말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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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9월에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서


    월급을 정산으로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진행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카드 사용 기부금 의료비등 반영되지 않고 진행한 중도퇴사자 정산이시기에 내년 5월에 다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 참고하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며 9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가능하며,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9월경에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아마도 기본내용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본으로만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임으로 다음해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그로소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