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계산을 하지만 인별과세되기에 본인과 배우자 각각 6억원을 공제하므로 향후 공시가격이 계속하여 증가한다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모두를 50:50으로 보유하시는것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단,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제반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 보유기간에 따른 처분시점 등에 따라 절세되는 보유세와 지분이전비용을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누진구간이 낮아지므로 세율적으로는 유리해지나 증여한 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세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