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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7.20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에서 소멸시효 최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번에 질문드린 내용과 비슷하지만 걸리는 부분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1명이고 채무관계를 A,B 이렇게 두개 계약한 경우

A계약에서 채권자가 청구,최고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발생시키면 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B계약에도 소멸시효 중단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별적인 계약이기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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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계약에 대해 청구, 최고를 했다면 A계약의 시효만 중단됩니다.

    B계약에 대한 청구, 최고가 없다면 B계약의 시효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A계약과 B계약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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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a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b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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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고 채권역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a채권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a채권에 한정되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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