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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7.20

한 채권자에서 두개 이상의 계약을 하였을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A,계약B 총 2개의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채무자가 계약 A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요건인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돈을갚겠다는 의사표현등) 을 하면

계약 B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요건인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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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계약과 B계약은 채권자가 동일할 뿐으로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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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계약 A와 B는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A에 대한 행위로 B에 대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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