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A,계약B 총 2개의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채무자가 계약 A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요건인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돈을갚겠다는 의사표현등) 을 하면
계약 B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요건인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계약과 B계약은 채권자가 동일할 뿐으로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계약 A와 B는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A에 대한 행위로 B에 대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