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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재칼74
통쾌한재칼7423.07.29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직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판사로 재직했다가 검사로 이직전환이 가능한가요?아님 그 반대이거나요 그리고 판사나검사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사법고시 패스해서 난 판사해야지 난 검사해야지 하고 선택해서 가지는 않을것 같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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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제든지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이 될 수 있고 경력직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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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력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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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경력자를 임용합니다. 판사에서 검사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으로 판사, 검사를 뽑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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