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
검사는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각각 선발절차가 있고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
각각의 지원요건에 맞고 선발절차를 통과한다면 검사가 판사가 될수도 있고
판사가 검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중에서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
드물지만 판사를 하다가 검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물론 지원해서 선발이 된다면 기존에 하던 직에서는 퇴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