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벌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면서 곧바로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