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다른 사람이 제 물건을 자기것인지 착각하고 가져간것 같습니다.
상대방 측이 먼저 제 물건을 가져갔고 저는 남아있는 그분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술집에 연락하고 그사람을 찾아서 물건을 교환하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제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착각하여 가지고 갔다면 절도고의부정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