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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윽한도마뱀300
그윽한도마뱀300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부께서 현금 증여(1억원)를 손자인 저에게 하려고합니다. 현재 증여세 공제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한 13% 가 증여세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세대생략증여)


궁금한 사항은 5년전에 차량구매시 차량 구매 비용 중 2천만원을 조부로부터 지원받아 차량 구매(차량가액 3300만원/1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였음)한적이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량 명의는 공동명의이며, 비율은 저99%, 조부 1%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을 초과하여 23%세율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차량을 구매한 경우 그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개 과세되므로 이번에 증여받는 1억원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차량지분이 조부모님이 1%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