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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기주도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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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성인인 손자녀에게 조부가 2년전에 5천만원 증여, 지금 1억원 증여를 했다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10% 세율 - 1000만원 + 가산 30% 해서 총 1300만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없었다면 할증과세까지 1,3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 추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한 10%인 1,000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