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임금지급일? 임금산정일?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산정기간 1일~말일 / 지급일 10일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및 휴일 수당 관련해서 회사와 다투고 있는 중인데
알아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4~5인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하는데
산정기준이
임금지급일인 1/10 기준 이전 30일(12.11~1.9)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임금산정기간인 1/1~1/31 기준으로 하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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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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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 일자 기준(연장근로일) 이전 한달이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임금산정일이 아닌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