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협박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산부이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신고한다는 말과

소리지르지 마라고 하니까

임산부인걸로 협박하지 말라, 내가 애를 죽였냐는 등 폭언을 했습니다.

직급관계로 위인 제가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는 업무상으로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등 관계의 우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수의 부하가 아니라면 상급자는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징계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