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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활달한거미281
활달한거미281

퇴근중에 사고가났습니다. 무과실이고

상대방이 100 가해자입니다.

2주진단 받았고요. 현재입원중입니다.

퇴근중이어도 회사 산재보험 가능하다고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도한상태이고요

이상태에서 산재신청을해도상관없나요?

산재보험을 받고 합의금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현시점에서 어떻게진행하는게 저에게 좋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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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재해로써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할 수 있는데, 우선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로 1차 처리를 하시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피해 부분을 배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타 보험과 중복지급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을 초과하거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