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 계약시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소유의 집에 할아버지가 세입자로 들어와 살다가 집을 애매하면서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저희할아버지는가 엄마에게 대리로 계약하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더라구요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라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지르 대리하여 자녀인 어머님이 할아버님 신분증 도장, 계약금 준비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은 신분증 준비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준비서류는 간단합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 수령시 어머님이 대리하면 임차인(할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장, 신분증, 계약서 , 통장 사본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려는 분도 계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소유가 개인일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먼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임대인과 위임을 받은 자), 대리인 도장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본상의 주소), 연락처, 위임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임 내용 확인 시에는 물건 소재지와 위임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찍혀있나 확인하는데,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대조를 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인감증명서가 3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감증명법에서는 별도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시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위임장에 들어가는 인감증명서는 특별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계약하시는거죠
할아버지대신 어머니가 계약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가족관계증명원이 있으면 되는데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라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계약자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계약서 작성할때필요하므로 주민릉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가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vsamov/222971474658
잘 설명된 블로그를 보시는 것이 이해도 잘 되실거고 위임장 작성에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 링크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과 잔금까지 대리인이 수령하는지등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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