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소유가 개인일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먼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임대인과 위임을 받은 자), 대리인 도장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본상의 주소), 연락처, 위임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임 내용 확인 시에는 물건 소재지와 위임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찍혀있나 확인하는데,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대조를 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인감증명서가 3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감증명법에서는 별도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시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위임장에 들어가는 인감증명서는 특별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