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쌈박한거미256
제목과 같이
남편(사망자)명의로 된 아파트를 배후자로 명의 이전할려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자식이 1명 있는데 그냥 배후자에게 주기로 동의 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
순서가 취득세 납부후 등기소에 가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다 달라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는 취득세 납부서가 필요서류이므로 취득세부터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 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 받으시고 해당 서류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배우자 앞으로 모두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