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수주하는 용역 환경미화원 구인 공고를 인터넷에서 지원해서 면접에 가니 직업소개소였고 첫달 월급에 소개비 10%를 개인 계좌로 붙이라는데 이미 첫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알아보니 소개비를 6:4 비율로 회사와 분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세전 월급의 10%를 개인 계좌로 보내는게 맞나요?
2. 그렇다면 소개비는 제 소득으로 잡힌건데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3. 구청에서 수주하는 사업에 직업소개소가 사적으로 소개비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환경미화원은 용역회사에서도 월급을 건들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설 직업소개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