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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살모사283
쾌활한살모사28323.07.11

직업소개소 소개비 질문드립니다

구청에서 수주하는 용역 환경미화원 구인 공고를 인터넷에서 지원해서 면접에 가니 직업소개소였고 첫달 월급에 소개비 10%를 개인 계좌로 붙이라는데 이미 첫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알아보니 소개비를 6:4 비율로 회사와 분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세전 월급의 10%를 개인 계좌로 보내는게 맞나요?


2. 그렇다면 소개비는 제 소득으로 잡힌건데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3. 구청에서 수주하는 사업에 직업소개소가 사적으로 소개비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환경미화원은 용역회사에서도 월급을 건들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설 직업소개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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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에게 월급의 10%를 받는 관행은 불법입니다.

    2. 애초에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3. 불법이라고 봅니다. 노동부와 구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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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3개월간 월급의 1퍼센트이며, 구인자의 직업소개 수수료는 구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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