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전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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