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빙을 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