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내에는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하나요?
회사 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빙을 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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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취업활동(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취업활동 증명은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의 필수조건임):
워크넷 입사지원 (인터넷으로 하며 가장 간편함)
사람인 등 민간 사이트 입사지원 (취업활동 증명서 JPG 1종 또는 구인공고 캡쳐본, 입사지원내역(현황) 캡쳐본 2종 첨부)
직접이메일 지원 (보낸이메일함(보낸곳, 주소, 시간, 지원내역), 구인공고 2종 첨부)
직접방문(면접) (취업희망카드 면접 내역에 담당자 사인 후 캡쳐 내역 첨부)
즉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등을 통해서만 현재 구직활동이 정말 구직활동인지를 판단할수 있기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등을 하고나서 증빙자료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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