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취업활동(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취업활동 증명은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의 필수조건임):
워크넷 입사지원 (인터넷으로 하며 가장 간편함)
사람인 등 민간 사이트 입사지원 (취업활동 증명서 JPG 1종 또는 구인공고 캡쳐본, 입사지원내역(현황) 캡쳐본 2종 첨부)
직접이메일 지원 (보낸이메일함(보낸곳, 주소, 시간, 지원내역), 구인공고 2종 첨부)
직접방문(면접) (취업희망카드 면접 내역에 담당자 사인 후 캡쳐 내역 첨부)
즉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다는것을 증명해야되기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등을 통해서만 현재 구직활동이 정말 구직활동인지를 판단할수 있기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등을 하고나서 증빙자료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