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의사가 있으나 취업장소를 찾지 못한 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여야만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