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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04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유지가 되나요?

실업급여가 180일 근로한 사람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짤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계속하는것을 보고해야되는건가요?

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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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5.05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의사가 있으나 취업장소를 찾지 못한 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여야만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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