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구직굽여는 퇴직자의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차등적용 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90일부터 180일, 3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까지는 90일부터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일부터 240일까지 입니다.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급기간의 연장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지속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