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19.07.25

재취업실패중인데..구직급여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구직굽여는 퇴직자의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차등적용 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90일부터 180일, 3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까지는 90일부터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일부터 240일까지 입니다.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급기간의 연장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지속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