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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까마귀110
엄청난까마귀11024.03.27

실업급여는 어떨때 받는건가요?

퇴사나 이직을 고민 중인데 자발적인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 후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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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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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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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일하고 싶으나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민중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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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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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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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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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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