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떨때 받는건가요?
퇴사나 이직을 고민 중인데 자발적인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 후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일하고 싶으나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민중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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