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선인권,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수사관의 소환에 응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선임하면 되며, 법원 출석은 법원의 소환장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