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을 당했을 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법원 출석 등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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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선인권,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수사관의 소환에 응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선임하면 되며, 법원 출석은 법원의 소환장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소인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당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피의자로 수사받게 되었다는 의미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재판(공판이라고 합니다)단계에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안된다면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국선 또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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