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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
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24.05.15

직장 내 성추행 발생 후 회사 방관 및 가해자와 직접 대면 시켜 선처 종용

1.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대해 계속 요청했고 4대 보험 가입도 요청했으나 이번 일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직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말씀드린 후 담당자님이 회사에 전화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현월까지 4대보험 납부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 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 기간동안 무급 병가더라구요...?(입원 서류 제출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해서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입원 기간 못 받은 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몇명이나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시 근로자 11명입니다 무급 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요?

3.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추행 두 건 다 신고서 및 진정서 고용노동부에 냈고 성추행 발생 후 임원진에 알렸을 땐 개인적인 일이라며 방관했고 직접 추행 장면이 찍힌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하고 다음날 임원진에게 고소 사실을 말하니 가해자에게 알릴 거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가해자와 대면 시켜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공황장애 있는 건 임원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회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되나요? 제가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 건가요?(녹음본 전부 있습니다)

4. 가해자와 분리 요청, 재택근무, 사직서 퇴사 사유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퇴사(퇴사 사유는 형법상 가해자 피해자 나눠진 게 아니라서 반려) 반려 등 제가 원하는 건 모두 반려되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1주일 유급 병가 이후로 제가 요청하는 휴직은 무급 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무급인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나뉘었을 때 법적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라고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랑 구상권 차이는 어떤 건가요? 둘 다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5. 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11명 중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몇명인지 모르겠으나 연차, 월차는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후불제인가요? 연차 다 소진했다며 정신과 가야하는데 연차 못 쓰게 해서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 못 가고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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