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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여새97
검붉은여새9723.12.31

교통사고 후 치료와 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1월 27일에 사고가 나 상대9 저는 1로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3주 진단 받았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2주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물리치료를 다니다 최근에는 일이 바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지 꽤 됬는데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온게 진단서 보내달라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 질문 드려요.

1. 물리치료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병원을 잘 가보려 합니다.


2. 보험사에 저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될까요?

수리비는 2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밑에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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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를 보니 상당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원치료라도 추가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치료 담당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보상에 대하여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귀하의 직업 및 월소득, 치료기간, 과실 등과 향후 후유장해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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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2023년에 자동차 보험 개정으로 인하여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이나 질문자님은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이므로 진단서 제출 의무 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한 계속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과 인대 파열의 경과와 좌측 견관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으로 인해 실제적인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2주 동안의 휴업 손해가 85%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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