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의한 아파트가 신축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해당 아파트 준공시의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데,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1~3.5%,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은
1.1~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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