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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5

입주권 취득세율이 헷갈려 질문드려요

부동산 생초보라ㅜㅜ질문드립니다.

완공되기6개월전 24평아파트 입주권 7억4천에 삿다면

취득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토지분가격의 4.6% ,완공되고난후 건물분가격의 2.65%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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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철거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의 취득세 4.6%를 내고, 입주권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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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의한 아파트가 신축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해당 아파트 준공시의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데,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1~3.5%,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은

    1.1~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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