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찾아보니 "상시근로자수*3.1%=장애인의무고용자수"로 계산되고, [장애인의무고용자수-실제고용자수=의무고용미달장애인수]가 되고,
의무고용미달장애인비율*부담금액(기초금액 약 1237천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산정되는 금액이 매월 사업장이 납부해야될 금액인가요?
아니면, 연단위 납부금액인가요?
월단위 납부라면, 의무고용 3/4이상을 고용했을때, 1인당 1237천원을 매월 사업자가 내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