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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3.2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월 월단위로 산출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찾아보니 "상시근로자수*3.1%=장애인의무고용자수"로 계산되고, [장애인의무고용자수-실제고용자수=의무고용미달장애인수]가 되고,

의무고용미달장애인비율*부담금액(기초금액 약 1237천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산정되는 금액이 매월 사업장이 납부해야될 금액인가요?

아니면, 연단위 납부금액인가요?

월단위 납부라면, 의무고용 3/4이상을 고용했을때, 1인당 1237천원을 매월 사업자가 내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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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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