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6세 시니어창업 국세청의 시각이 궁금해요
76세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겠다고 하면 국세청 세금담당자가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사실 아들인 제가 운영을 할꺼기는 한데..
제가 사업자를 낼수 없는 문제가 있다보니..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국세청에서 뭔가 이상한 시각으로 볼까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즉, 실제 사업을 아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여부, 실제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요건ㅇ르 판단후 사업자등록을 처리하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연령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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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여 사업자등록자에게 실질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조사 하에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 명의자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