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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03
풋풋한바다꿩10322.01.26

부모님께 빌린돈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아버지께 2억4천 차용을 하는데 10년간 원리금상환

이자율 2%로 계산해서 차용증 작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법정이율 4.6%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로 작성된 차용증이 문제가 되나요?

이자율을 변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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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4%로 차용을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법상 세법 적정이자율인 연4.6%와 실제 지급한 연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금액 2.4억에 대한 4.6%와 2.4%간의 차액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이자율을 사용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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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인 것이나 저리대여에 따른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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