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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6.08

부모님께 2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 법정이자율 4.6% 매긴 연 천만원 이하의이자금액은 무이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억을 차용증 쓰고 빌리면 920만원이니까 조건은 부합되고 차용증에 이율 자체는

알아서 20%? 이하에서 알아서 적으면 된다는데 보통 2%가 이상적이라고하지만

무이자나 1% 적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2% 이하는 증여로 간주하고 조사를

한다는데 그럼 차용증의 의미가 있나 싶고 문제가 생겼을시 계속 차용을 주장하면 되는건지

보통 0~2%를 이자율로 기입했을 시 결과가 증여와 차용중 어느쪽으로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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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기입된 이자율만 가지고 증여인지 대여인지 가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실질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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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 0-2%로 이자를 기입하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왜 이런 이자율을 정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차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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