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이자율 4.6% 매긴 연 천만원 이하의이자금액은 무이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억을 차용증 쓰고 빌리면 920만원이니까 조건은 부합되고 차용증에 이율 자체는
알아서 20%? 이하에서 알아서 적으면 된다는데 보통 2%가 이상적이라고하지만
무이자나 1% 적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2% 이하는 증여로 간주하고 조사를
한다는데 그럼 차용증의 의미가 있나 싶고 문제가 생겼을시 계속 차용을 주장하면 되는건지
보통 0~2%를 이자율로 기입했을 시 결과가 증여와 차용중 어느쪽으로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