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최근 3년치를 소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3년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3년이라는 내용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범위도 3년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지급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