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최근 3년치를 소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3년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