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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등에114
와일드한등에11424.01.24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라면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또한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미만이라면 사고 처리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일반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어쨋든 음주를 한 후 사고가 났기에 음주운전 사고로 가중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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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이라나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부터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미만인 경우 단속 시 훈방 조치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음주 교통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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