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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용감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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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에 가해자 알코올수치 측정값이 0.037%이고 추후에 사고 접수부터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최종 수치가 0.019%가 나와 0.001%차이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0.02% 수치에 미달되어 불송치, 불기소 판결이 나와 민사로 넘어가는 방법 뿐인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형사 불송치·불기소가 된 경우라도, 이는 형사책임만 배제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음주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 정도가 인정된다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 절차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법상 명확한 수치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기준 미달 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수치 기준이 아닌 과실 유무와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비록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주의의무 위반, 사고 발생 경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을 대비해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기록, 경찰 조사 자료, 사고 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와 사고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운전 태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되, 보험으로 부족한 손해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문도 민사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오히려 음주 정황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미만이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에서는 과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사실과 측정 경위, 수치 변동 과정은 과실 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특히 현장 측정치가 0.037%였고 이후 계산 과정에서만 0.019%로 조정되었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차량 손해 등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되며, 형사 불기소 결정문과 사고 조사 기록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대응 단계에서 과실을 낮추려는 시도가 예상되므로, 사고 경위와 음주 정황을 정리한 주장 구조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주의 영향 아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기록 등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