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오히려 음주 정황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미만이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에서는 과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사실과 측정 경위, 수치 변동 과정은 과실 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특히 현장 측정치가 0.037%였고 이후 계산 과정에서만 0.019%로 조정되었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차량 손해 등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되며, 형사 불기소 결정문과 사고 조사 기록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대응 단계에서 과실을 낮추려는 시도가 예상되므로, 사고 경위와 음주 정황을 정리한 주장 구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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