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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4.03.02

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또는 징역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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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훈방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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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의 기준치가 0.03%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 미만이라면 단속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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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측정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으로 나왔다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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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일명 음주운전이라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인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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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음주운전 수치는,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와 같고 그 이이하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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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0.03%의 혈중 알콜 농도 부터 형사 처벌 및 행정상 제재를 받는 바, 해당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이하라면 처벌 받지 않고 훈방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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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며 다른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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