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또는 징역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훈방조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의 기준치가 0.03%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 미만이라면 단속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측정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으로 나왔다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일명 음주운전이라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인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음주운전 수치는,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와 같고 그 이이하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0.03%의 혈중 알콜 농도 부터 형사 처벌 및 행정상 제재를 받는 바, 해당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이하라면 처벌 받지 않고 훈방 조치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며 다른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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