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또는 징역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