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주측정 후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벌금형에서 심하면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처분 외에 면허취소나 면하정지는 당하지 않는건가요? 또 만약에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거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나 정지는 음주 시점에서 바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해 구제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취소나 정지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상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처분 시점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시부터 적용이 되며, 처벌과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