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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265
친절한반달곰26520.05.16

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임금피크제 시행을 할 경우 퇴지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임금피크제로 계속 임금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총액에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요.

알려주세요~

답변에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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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05, 회시일자 : 2019-12-31

    【질 의】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 역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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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기존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를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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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05, 회시일자 : 2019-12-31

    질문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 역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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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상기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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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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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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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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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 6호를 보시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될 근로자가 신청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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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산정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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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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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미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퇴직금중간정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2.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통상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분은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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