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3할미만 6개월이상 지속?
안녕하세요 편의점 근무하는데 시급 8천원받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세 달 일하고 나머지 삼개월을
주 35시간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일수 180일을 채웠는데 임금체불 미달 요건 중에 6개월이상
3할미만 임금체불에 해당될수있을까요 ?? 선생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갈 것 없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35시간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일수 180일을 채웠는데 임금체불 미달 요건 중에 6개월이상 3할미만 임금체불에 해당될수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 임금체불과 관려계없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