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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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급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또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하한액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일급 60120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니
주40시간보다 적다면,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