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 금액 및 우대 금리 관련 질문

1. 현재 배우자 무직(24년 9월 이후 무직)
2. 소득 금액 증명원 기준 22~23, 23~24년 배우자 소득 금액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에서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책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배우자+본인 소득 금액 증명원 기준 소득 금액 7,000이상 8,500이하

(24~25년도 것으로 반영되면 7,000이하가 됨)

전년도 소득금액은 26년 5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금리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증빙을 해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르며, ‘소득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실제 소득을 뜻하므로 연소득 산정 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소득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빙하려면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퇴사증명서(무직 사실과 퇴사 시기 명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실업급여 수급 증빙서류(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원 상 최근 소득 ‘0’원으로 표시된 자료를 제출하면 금리 우대 조건이나 소득 하락 사유로 반영해줄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 은행이나 대출 심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무직이라는 점을 대출 심사 전 명확히 전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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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배우자께서 무직인 경우 예전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합산 소득을 낮춰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충분해 해결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하여 부부합산 소득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