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에 법인을 두고 DDP로 한국 소비자에게 수출할 경우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의 개인 소비자에게 버번위스키[HS : 2208.30.2000]와 라이위스키[HS : 2208.30.3000]를 수출하는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DDP로 하려는데, 수출업자가 관세를 대납하는데에 있어 세금 책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가 8만원짜리 버번 위스키가 있고, 이를 FOB인 이커머스에서 1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10만원 상당의 버번 위스키를 1만 5천원의 배송비를 주고 구매한다면, 총 지출액이
150불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물품 면세를 받아서
10만원(물품가격) + 1.5만원(배송비) + (10만원(물품가격)+1.5만원(선편소포운임비))*0.936(모든 세금)
총 22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DP로 동일한 위스키를 판매한다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수출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과 배송비를 예상하여 23만원으로 판매를 한다면,
23만원이 물품가액으로 잡혀 세금이 책정될 것 같지는 않고
23만원 중 실 물품가액은 10만원이라고 관세청에 신고하여 10만원만 물품가액으로 세금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외람된 질문이지만 23만원으로 올려두고 절세를 위하여 물품가액은 9만원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