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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금조137
신속한금조13724.01.09

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와 판매세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에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배송을 보낼 경우, 판매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고, 상품 금액이 800불 이상일 경우에만 고객이 따로 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때 판매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나 관세는 따로 없을까요? 또, 고객은 판매세가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했을때 관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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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한국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때 판매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나 관세는 따로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은 대부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판매할 때는 미리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8% 정도입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서 800달러(약 1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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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납부 세금은 없으며, 관세 및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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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할때 미국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미국관련 세금상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56718

    또한 LA 총영사관에 우리나라 관세관이 파견되어있으니 관련하여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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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하신 내용은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하면서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되는 내용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고

    조건 및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어 관세가 부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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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한국에서의 부가세는 수출부가세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매세는 미국의 주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품 금액이 800불 미만인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하며, 한-미 FTA원산지결정기준 및 FTA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FTA적용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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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관세, 부가세로 판단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해외직구면세를 기초로 두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은 150불(미국 200불), 미국은 8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류를 그냥 미국의 구매자에게 직접판매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제재없이 8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 이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별도로 부과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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