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융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확인 여부로 보완 제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1년 계약이 얼마전 만기 되고 계약 시에 묵시적갱신이 포함되어 있어 , 굳이 계약서를 작성 안했단 말이죠 ..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 해야 될까요 ?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 그럼 재계약이 되지 않나요 ... ?? (확정일자도 그럼 다시 받아야 되고 ,,, )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란에 임대인 확인 날인 같은 표시를 해서 제출 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