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묵시적갱신 재계약서 작성 해야 되나요 .??
제가 금융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확인 여부로 보완 제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1년 계약이 얼마전 만기 되고 계약 시에 묵시적갱신이 포함되어 있어 , 굳이 계약서를 작성 안했단 말이죠 ..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 해야 될까요 ?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 그럼 재계약이 되지 않나요 ... ?? (확정일자도 그럼 다시 받아야 되고 ,,, )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란에 임대인 확인 날인 같은 표시를 해서 제출 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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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임대차계약의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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