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못해
묵시적갱신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3개월동안 말미를 드리려고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에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이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도 계약내용이나 퇴거요청을 했다는 부분들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