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못해
묵시적갱신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3개월동안 말미를 드리려고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에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이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도 계약내용이나 퇴거요청을 했다는 부분들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새로 계약서를 쓴 취지와 퇴거 요청 역시 위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테거를 요청하거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가 문자나 통화 내역 또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높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