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23.11.29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몇가지 조항을 약속하고 계약서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못해

묵시적갱신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3개월동안 말미를 드리려고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에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이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도 계약내용이나 퇴거요청을 했다는 부분들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 계약서를 쓴 취지와 퇴거 요청 역시 위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테거를 요청하거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가 문자나 통화 내역 또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