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4.부터 2025.4.16.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일이며(2024.12.4./2025.1.4./2.4./3.4./4.4.에 각 1일씩 발생), 이 중 3일 사용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1.4.~1년이 되는2025.11.3.동안 80% 출근 시 2025.1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리 연차를 선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0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