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4일에 입사 햇는데 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금까지 준 연차는
22년 7월부터 23년 12월 31일 20개
24년 1월 부터 사용가능한 연차 15 개 받았는데
근무 일수에 비해 초과해서 받은거 같은데 제가24년에 받은 15개 중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개, 입사후 1년 되는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줬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5+ 7.4 + 15 하여 총 33.4일
입사일 기준 11+15 히야 청 26일 생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