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 ?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 햇는데 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금까지 준 연차는
22년 7월부터 23년 12월 31일 20개
24년 1월 부터 사용가능한 연차 15 개 받았는데
근무 일수에 비해 초과해서 받은거 같은데 제가24년에 받은 15개 중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개, 입사후 1년 되는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줬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5+ 7.4 + 15 하여 총 33.4일
입사일 기준 11+15 히야 청 26일 생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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