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01-2020.12.31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1년05월01일부터 2021년0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직권연장) 2021년 0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