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기한지나면 못내나요?
이번에 10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소득내역과 납부서를 보내주셧는데 기한내에 못납부해서요ㅜㅜ
가산세 붙나요?ㅠ어찌해야하죠?
지금이라도 내고싶은데요; 납부방법알려주세요.
담달에 합산해서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1.01-2020.12.31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1년05월01일부터 2021년0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직권연장) 2021년 0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신고의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납부기한 이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 납부서 상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계좌로 납부가 안될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납부계좌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해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가산세를 계산하셔서 가산세액과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데, 힘드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기한이 지난후에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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