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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게40
옹골진꽃게4021.05.14

사업소득세 기한지나면 못내나요?

이번에 10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소득내역과 납부서를 보내주셧는데 기한내에 못납부해서요ㅜㅜ

가산세 붙나요?ㅠ어찌해야하죠?

지금이라도 내고싶은데요; 납부방법알려주세요.

담달에 합산해서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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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01-2020.12.31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1년05월01일부터 2021년0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은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직권연장) 2021년 0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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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신고의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납부기한 이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 납부서 상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계좌로 납부가 안될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납부계좌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해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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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가산세를 계산하셔서 가산세액과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데, 힘드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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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난후에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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