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거래내역 고소 및 가능성 대처방안

제가 호기심에 여성분에게 인스타로 상납하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 한 명이 있는 방에 초대하더니 돈을 보낸 순간 계좌로 신상 따서 남들에게 뿌린다, 나 미성년자라 내가 고소 하면 넌 인생 망한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 없다 등등 온갖 많은 협박과 살해협박, 패드립,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전 계속 하지 말아달라, 그만 해달라, 그만 하고 싶다,돈 없어도 구해오라고 하고 안 그러면 신상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1달 정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1주 정도 전에 연락이 상대방 쪽에서 끊었습니다 너랑 대화하는 거 질린다고 근데 1주 뒤 그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계정으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 내역 보다가 제가 보낸 돈이 수상해보여서 은행 가서 거래내역 의뢰 했더니 미성년자한테 어쩌고 저쩌고 처벌 저쩌고 잘 조사 받아 안녕 ” 이라고 했는데 1. 고소 자체가 당하기 싫어서 ”상대방이“ 저를 저런 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3. 저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나 대화 내용은 몇 군데 빼고 다 녹화해둔 상태이고 대화방도 중간에 잠깐 나가고 그 이후 다시 초대된 후 대화방도 그대로 있고 협박 내용 다 찍혀져 있습니다(저는 성인입니다) 돈을 보내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의 협박행위, 공갈행위가 확인되므로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