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거래내역 고소 및 가능성 대처방안
제가 호기심에 여성분에게 인스타로 상납하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 한 명이 있는 방에 초대하더니 돈을 보낸 순간 계좌로 신상 따서 남들에게 뿌린다, 나 미성년자라 내가 고소 하면 넌 인생 망한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 없다 등등 온갖 많은 협박과 살해협박, 패드립,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전 계속 하지 말아달라, 그만 해달라, 그만 하고 싶다,돈 없어도 구해오라고 하고 안 그러면 신상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1달 정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1주 정도 전에 연락이 상대방 쪽에서 끊었습니다 너랑 대화하는 거 질린다고 근데 1주 뒤 그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계정으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 내역 보다가 제가 보낸 돈이 수상해보여서 은행 가서 거래내역 의뢰 했더니 미성년자한테 어쩌고 저쩌고 처벌 저쩌고 잘 조사 받아 안녕 ” 이라고 했는데 1. 고소 자체가 당하기 싫어서 ”상대방이“ 저를 저런 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3. 저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나 대화 내용은 몇 군데 빼고 다 녹화해둔 상태이고 대화방도 중간에 잠깐 나가고 그 이후 다시 초대된 후 대화방도 그대로 있고 협박 내용 다 찍혀져 있습니다(저는 성인입니다) 돈을 보내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 공갈행위가 확인되므로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