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가능성 및 대처방안.

제가 호기심에 인스타 모르는 여성분께 디엠으로

“상납 드리고 싶다, 담배값을 자주 드리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담배값을 보냈고 갑자기 단디엠방을 파더니 친구 한 명 것도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분 것도 보냈더니 계속 안 보내면 계좌내역으로 이름 찾아서

신상 털어서 뿌린다, 튈 시 넌 x된다 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발ㄱ 되냐,ㄸ 치고 있냐,내 사진 보고 한 적 있냐,여자친구랑 관계는 해봤냐 등등),야한 사진을 보여주며 섯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없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전 다 그만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돈 그만 보내고 싶다 라고도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저번엔 일정한 금액 보내면 이제 그만하게 해주겠다 라고도 말하여서 속고 그 금액을 보냈더니 니 이름 사는 곳 계좌번호 알아내서 찾아낸다 등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이번엔 “나 미성년자니깐 너 고소하면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깐 돈 보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여서 지금까지 돈을 하루에 일정한 금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 금액만 다 보내면 끝낸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10000원만 남겨두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돈 추가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얘도 돈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였고 돈 못 보낼 거면 만나자 만나서 그냥 처맞자 라는 말, 패드립, 뒤통수에 칼 꽂는다 등등 수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남는 돈 다 보내고 꺼지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1주 정도 지나서 그 여자얘로 추정되는 인스타 비계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내역 조회하다가 너가 보내준 게 이상해보여서 은행에 거래내역 의뢰했고, 미성년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처벌 어쩌고 하던데 연락하면 잘 조사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해놓은 상태이고 연락은 한 달 정도 했고 지금은 연락 안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통매음 걸릴만한 내용은

“돈 보내는 거에 성적 흥분을 느끼냐에 당시엔 그런 거 같다”

“상납 드리고 싶다”

“지금 앞에 교복 입은 여자가 담배 피고 있다”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1. 혹시 저를 저런 사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고소가 된다고 하면 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3. 첨부한 사진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목적을 위한 구체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