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오전8시~오후2시 10분
휴게시간 : 오후12시~오후1시
월 근로시간 : 104시간 / 주5일
월급 : 1,487,500
위 정보로 봤을 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5.17시간*5일+주휴 5.17시간)*4.345주= 134.7시간입니다.
2. 따라서 월급여는 최소 134.7시간*9,860원= 1,328,14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25.8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28,94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81,800원입니다.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