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물품 가격에 맞는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 됩니다. 유치 후 몇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납부가 가능하며,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 등 세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우리나라로 물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품이 지정장소에 유치되는데, 물품이 유치된 경우에는휴대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해당 세관 휴대품과에 제출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