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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3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부과받고 납부까지 완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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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 15일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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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물품 가격에 맞는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 됩니다. 유치 후 몇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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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납부가 가능하며,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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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 등 세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우리나라로 물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품이 지정장소에 유치되는데, 물품이 유치된 경우에는휴대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해당 세관 휴대품과에 제출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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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납부 시기는공항이나 항국에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하시거나 반입 후 15일내에 하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사후납부는 내국인으로 자진신고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결제 수단별 납부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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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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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자진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기한을 알려주며,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및 카드가 있기에 편의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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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서 제출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그자리에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입니다.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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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 중 신고를 해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세관에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부과받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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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사전납부입니다. 다만, 내국인으로 자진신고자로서 체납자 및 우범여행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납부가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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